국민연금 일시금 청구하기👆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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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대상


반환일시금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
  • 가입기간 10년 미만, 만 60세 도달
  • 가입자 사망(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경우)
  •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(취업, 학업 등 체류는 제외)

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. 1953~1956년생은 61세, 1957~1960년생은 62세, 이후 1년씩 늘어나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60세 이후 원하면 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.



2. 반환일시금 조회 및 청구 방법


  • 국민연금 홈페이지(60세 도달 시) 온라인 신청
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  • ‘찾아가는 연금서비스’ 신청
  • 해외 거주자는 우편 청구
  •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가능

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, 2018년 이후 지급연령 도달자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



3. 반환일시금 금액 및 이자 계산


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계산됩니다. 2025년 기준 적용 이자율은 2.6%이며, 보험료 납부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시점까지의 이자가 포함됩니다. 납부 시기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4.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필요 서류


공통 필수서류는 아래 3가지 입니다.
  •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

추가 서류는 지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.

  • 사망 시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  • 국외 이주: 해외이주신고 확인서, 출국 예정 증빙 서류
  • 국적 상실: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등


5. 반환일시금 청구 시 유의사항


  • 해외 체류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(위임장 필요)
  • 외국 발급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
  • 국외이주, 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 수령 시 기존 가입기간 소멸
  • 이후 국민연금 재가입 시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가입기간 복원 가능


6. 반환일시금 수령 후 고려할 점


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장기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경제적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또한,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재가입 시 기존 가입 기간을 복원하려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추가해 반납해야 합니다. 따라서 향후 연금 수급 계획을 고려해 반환일시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!